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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비 지원 자격조건 지원제도 범위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 중 긴급 의료비 지원제도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진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1회 300만원, 최대 600만원까지 무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산 소진 전에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긴급 의료비 지원제도 자격조건



지원대상은 중대한 질병 또는 부당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을 요청 후 사망한 경우 역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천원, 4인 기준 3,562천원) 이하일 경우 선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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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은 다음입니다.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범위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들 중에서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 치료에 대한 항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 방법



지금 살고 계시는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유선이나 방문하여 지원신청을 하거나, 종합병원의 경우 원무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상담하면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셔도 되고,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시면 되고요.

 

 



지원신청을 하면 재산 정도 등 자격조건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이 됩니다. 관련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지원절차는 다음 그림을 봐주세요.

 



참고로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상한금)
의료급여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긴급 의료비 지원제도 자격조건 지원 신청 외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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