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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탈퇴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하여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탈퇴 방법, 환불 방법 들 실제 사례 정보를 바로 알아가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재개발 조합원 분들께서 많이 가입을 하시지만 간혹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가입을 하라고 해서 거액의 계약금을 내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탈퇴가 쉽지 않으며 스스로 탈퇴하면 임의 탈퇴로 보고,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을 할 때 업추주진비를 공제하고 돌려준다고 하여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할 때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해도 환불은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능 여부
먼저 인감증명서와 계약서를 쓰신 경우는 변호사 도움이 없으면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겠고 승소한다는 가능성도 잘 알 수 없으나 단체소송이면 좀 깎아지고, 개인이면 최하 5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수비까지 합치면 +10% 정도를 더 보셔야 합니다. 물론 계약금 넣은 액수에 따라서도 소송비가 달라집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방법 1.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계약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방법 2. 법률 구조 공단에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방법 3. 현재 본인의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탈퇴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다음처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가 나기 이전: 계약자와 지역주택조합의 가입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2)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라면, 조합규약에 나온 대로
통상적으로는 분담금으로 납입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고
이럴 때에는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하면서 몇 천 만원의 손해를 보시기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사례
대부분은 그저 빨리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하고 싶어서 계약금, 중도금을 포기하겠다는 경우도 많으나, 임의탈퇴를 하면서 계약금, 중도금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로 제일 유명한 것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상속 때문에) 2주택자가 되어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 법원에서 탈퇴를 허용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토지확보율을 속이거나, 동호수 지정이 확정이라고 속인 경우 등에는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하면서 일정액의 금액을 한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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