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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자격

좋은라이프1 2021. 8. 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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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자격

유연 근무제 지원금 신청 자격


오늘은 시차 출퇴근제 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자격 관련해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이 외에도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과 비슷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는 일하는 시간 장소에 상관 없이 근로자가 자신의 일하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선택근무제 또는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등이 있습니다. 종류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차 출퇴근제: 주 5일 근무 및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지키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함
-선택근무제: 1달 이내 정산기간 평균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내이면서 이 안에서 1주나 1일의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함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 근로자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 합의가 필요하면 합의에 의해 결정
-재택근무제: 회사에 출근 없이 자택에서 근무

 

 




유연근무제 지원금 내용



유연근무제 지원금의 경우 근로자가 유연근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근로자수에 비례해 간접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또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 1-2회: 주당 50,000원, 연간 2,600,000원 지원
주 3회: 주당 100,000원, 연간 5,200,000원 지원



이렇게 최대 1년간 지원금을 지원해줍니다. 지원인원 한도는 전체 고용뵤험 가입자 중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단 이들 중에서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까지를 지원해줍니다. 

다만 이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아래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자격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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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자격



중소 중견기업에 한하며 다음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재택근무 도입 및 시차 출퇴근제 관련 사항을 명기해야 합니다.

2. 시차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게 출퇴근 기록을 하는 시스템을 1개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이들 중에서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출석부 앱이나 다른 기록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3. 고정근로시간이 주 350시간-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4. 이미 다른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내일 채움 공제 등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1. 먼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그 후 고용센터에서 심사 및 승인을 합니다.

3. 승인이 떨어졌다면 사업주에서 제도를 운영합니다.

4.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5.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검토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 실시 사업자들에게 간접노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꼭 코로나뿐만이 아니어도 한 번 재택근무 등을 해보니 업무 효율이 상당히 개선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 근무방식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 일터혁신 컨설팅이라고 하여, 우리 회사가 너무 야근이 많다는 등 문제점이 있다면 이게 대체 왜 그런지 분석해주는 컨설팅도 있습니다.

 

 


 원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컨설팅 회사는 부르는 게 값이라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일 잘 하는 사원들은 이직을 하거나 퇴사해버리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컨설팅을 통해 워라벨을 구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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