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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좋은라이프1 2021. 9. 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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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오늘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근처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답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민간임대는 보증금(전용 14㎡ 기준) 3800만~4900만원에 월 임대료가 34만~39만원 수준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을 보면, 서울시 청년임대주택 자격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 기본자격




학생 : 대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자로 그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신혼 부부: 혼인합산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 포함)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취업기간 5년 이내)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아래 그림을 봐주시면 됩니다.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제공이 되며 소득기준도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혼인, 세대,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혜택은 민간임대 기준으로 해서 주변 시세의 85~95% 선, 그리고 공공임대는 55% 선으로 제공하니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이 되면 신청하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

이런 혜택에 따라서 충정로역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주택 입주조건 등에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위는 자격별 자산기준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 서울시는 규제를 완화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한 바 있습니다.

시는 최근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지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할 경우, 아래 세 가지 요건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1.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 중심지 역세권
3.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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