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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급여항목

좋은라이프1 2021. 8. 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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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중 비과세 항목

비과세 급여항목


오늘은 급여명세서 중 어느 것이 과세가 되고 안 되는지 비과세 급여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등 비과세에 인기가 높은 만큼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꼭 자세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급여항목



-식사비용 :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근로자가 식사, 기타 음식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급여항목이 됩니다. 본인 소유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할 때 경비를 회사규칙에 맞게 지급받을 때에 한합니다.


-여비교통비를 급여와 별도로 받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안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시외출장 경비를 여비교통비로 받는다면 비과세가 됩니다.

-자녀보육수당: 월 10만원 이하.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 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에 적용합니다.

 

 



-학자금: 근로자 본인 학자금으로 자녀는 비과세 급여항목에 해당 안 됩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 비과세 급여항목



-공장, 광산, 어업, 운전 근로자, 배달, 수하물,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중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면서 작년 과세기간 연봉이 2500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 비과세 급여항목이 됩니다.

-국외 근로자의 임금은 월 10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입니다. 원양어선, 외국항행선박, 국외 건설현상에서 근로 제공한 보수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급여항목이 됩니다.

 

헷갈리는 비과세 급여항목




직책수당 비과세 : 직책수당은 비과세 안 되고 과세 대상입니다. 

시간외수당 비과세: 시간외수당은 비과세가 아니며 과세 대상입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 상여금: 상여금은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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