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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좋은라이프1 2021. 8. 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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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및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오늘은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및 1년 미만 퇴직금 자격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용한 내용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사실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마지막 급여 3개월분에 대해 평균 급여를 계산한 뒤 근속연수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3년 일했고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x 근속연수 3년을 곱해 즉 900만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즉 사용자는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아래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첫째로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알바)를 해야 하며 둘째로 15시간/주 기준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속 후 퇴직할 때 근로관계 종료시 일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연차수당 역시 챙겨줘야 하는데,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다만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마지막날 6개월 전에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연차촉진을 해도 사용을 안 했다면 보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및 1년미만 실업급여 등도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 1년 미만이라 해도 실업급여 역시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기간이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전 통산 180일 이상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외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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