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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좋은라이프1 2021. 8. 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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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 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제도란 정부에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예산 소진 전에 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작년보다 중위소득이 2021년이 2.94% 올라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는 임차급여(소득재산, 임차료에 따라 차등지급, 타인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시는 자기 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기준임대료 1인 17.9만원, 2인 19.8만원, 3인 23.6만원, 4인 27.4만원, 5인 28.5만원, 6인 33.1만원입니다. 평균 11만원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임차가구, 자가가구)입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 이 중에서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환산액 월 100% 반영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44% 가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이하여야 신청자격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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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거급여 자격이 되면 신청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전화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또는 국토교통부 1599-0001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니 의료급여 자격, 생계급여 자격, 교육급여 자격도 해당하는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이외에도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려면 지금 바로 다른 내용들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도 봐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외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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