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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좋은라이프1 2021. 8. 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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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오늘은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이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 테니 해당 되시면 바로 지자체 등에 신청해주시어 복지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기준>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이 834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 제외항목(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기준>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수급자가 1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가 4인인 경우, 부양능력판정기준표에 따라 4,749,174원까지는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 가구가 가난해도 자녀가 있기만 해도 이를 부양의무자로 보고 지원을 전혀 못 받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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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신청자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적더라도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기초수급권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부양의무자가 다음 경우라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 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전망



다만 현재 문재인정부에서는 2021년~2023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예산 소요액이 10조 원 안팎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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