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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방법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알아보시고 꼭 챙기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하여 코로나 실업급여 연장 및 일용직 퇴직금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시는 경우는 반드시 알아보시기 바라며, 이 외에도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 같은 제도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1. 근무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180일이상 충족하고, (다만,  무급휴(무)일은 미포함)

2.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3.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4.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모든 일용직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일용직의 조건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미만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신고라는 것을 신고하게 됩니다. 

일단 18개월 동안 아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일용직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라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요약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하며,

2.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하고,

3.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뵤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하신 뒤에 지역 근처의 고용뵤험센터에 방문하여실업급여 신청서를 기재합니다.

퇴사 사유란에 계약만료로 기재하시면 되구요.

 

 



주민등록증과 함께 창구에 제출을 하면 구직자활동에 대한 전체교육을 위한 2주 후 일자와 시간을 안내받게 됩니다.

그 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방법 외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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