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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좋은라이프1 2021. 9. 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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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오늘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학인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 방법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도 확인해보시고 미리 지금 바로 계산하시어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중에 소정 급여를 지급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종류에는 취업촉진수당이라는 것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 가입되었던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직의지가 있어도 취직하지 못할 때는 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예로, 회사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사를 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거리이사 실업급여,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등도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아파서 퇴사했을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질병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 사업 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 업종 변경
- 조직개편으로 인한 폐업 또는 감원
- 신기술이나 이노베이션 도입으로 업무 스타일 변화
- 다른 지역으로 통근해야 하거나(도와 도 사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통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사업 이관
- 임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 직장 내 차별이나 성희롱
- 파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규모 해고가 예정된 경우
- 산업안전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중대사고 발생 사업장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줘야만 하는데 사실 그것이 구직자나 회사 모두에게 그다지 좋은 결과가 아니라서 자진퇴사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조건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 6개월 이상 간호해야 한다든지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회사가 이사했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신청기간은 이직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1. 퇴사한 뒤에, 회사에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고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2.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등록한 뒤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1시간 들으면 됩니다.
4. 온라인 교육 수강자는 14일 내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신분증을 가져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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