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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제도

좋은라이프1 2021. 9. 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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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사업 활동지원제도

장애인 지원제도

오늘은 장애인 복지혜택 및 장애인 지원제도 중 자립자금 대여 제도라는 것을 알아볼 테니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립자금 대여 제도란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 필요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 유도 및 생활안정도모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입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파산한 자 등은 불가능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는 다른 대여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지원제도 중 대여자금의 종류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추가 지원 가능)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본인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해당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제외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창업자금 받은 경우 제한
1가구당 1회 한정이나 기 대여금을 완납하면 대여 가능

조건과 금액은 가구당 12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이나 재산세 납세실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는데 연중 아무때나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치구는 신청인의 대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대여 추천

심사 및 최종 결정

※ 거래 은행 : 국민은행

※ 희망액보다 감액될 수 있음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최초 점검하며, 6개월 경과 후부터 연1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

 

※ 당시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금이 회수

 

 

 


이 외에도 장애인 복지혜택, 장애인 고용 지원제도, 장애인 연금, 장애인 보장구 지원제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지원센터, 장애인가정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 지원제도 외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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